美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미소마진 불인정

美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미소마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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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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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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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예비판정과 같은 0.51% ‘묘한 관세 부과’...조사명단 유지 위해?
실질적 관세 부담은 적은 편...가중덤핑조사는 긍정적 결과 기대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2018년 한 해 동안 수출·판매한 열간압연강판 제품(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해 소폭의 상계관세(CVD)를 최종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2·3차 연례재심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미소마진 인정 범위에서 0.01%p 높은 ‘0.51%’라는 미묘한 수치를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이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미국지역에 수출하거나 판매한 열간압연강판 제품에 대해 보조금 인정 비율(상계관세)로 0.51%를 최종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접수 하였다”며 “평가 결과, 우리는 예비판정에서 산정한 순 보조금 비율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2차 연례재심 판결과 올해 2월 3차 재심판결에서도 보조금 인정 비율로 0.51%(1차는 3.95% 수준)를 부과한 바 있다.

0.5% 이하의 보조금 인정비율은 ‘미소마진(de minimis)’이 인정되어 관세 부과가 면제된다. 그 이상부터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0.01% 수준의 상계관세는 해당 업체가 받는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상무부는 연례재심 조사명단을 유지하기 위해 미소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는 애매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사대상기간(POR)이 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로 설정된 2018년 미국행 수출 물량에 대한 반덤핑(AD)관세는 0.0%가 적용(3차 예비판정 완료)되고 있다. 2차 AD 판결 당시 미 상무부는 “이중 비용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마진계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정 비율이 변경됐다”라며 관세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관세보호청(CBP)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최종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늦어도 오는 10월 초순(관보게재 35일 이내)에 결과가 관련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열연강판 제조업계와 같이 조사대상에 오른 일본 철강 업계는 비교적 큰 폭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같은 26일,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으로 2018년 10월~2019년 9월 미국에 열간압연강판을 수출한 일본 철강업계에 최대 11.7%의 덤핑세율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일본제철에 11.7%, 도쿄제철에 6.8%, 히타치금속과 고베철강, JFE 스틸 등 17개사에 10.95%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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