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철강
  • 승인 2021.08.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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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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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직접 고용에 대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제철소 사무동을 기습 점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에 나선 일부 노조가 채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자회사는 회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협상에 나서고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이 직접 정규직 전환을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측이 채용을 진행하며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작성과 부제소 동의서를 요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로 인해 노노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취업난 속에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본사 정규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도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본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노조가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사무동을 기습 점거하면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당진제철소 내 사무동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업체 직원 10명과 현대제철 직원 1명 등 1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의견 표출은 이뤄질 수 있지만 불법 농성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24일에는 당진제철소에서 1,4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이처럼 폭력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도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측이 직접 고용을 위해 결단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채용에 이미 응했다. 

장기간 불법 점거 시 당진제철소의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풀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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