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 세미나 개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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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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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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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8월 31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조합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에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유치 어려움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 간 경쟁 심화로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조달법 위반 우려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업체들은 당황한 나머지 초기 대응 실패로 거래정지와 막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이라도 법을 사전에 알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위법적 행위가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조합원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주제 발표자로는 법무법인 (유)동인의 고민석 변호사(전, 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현)대구공정거래위원회 자문변호사), 엄기섭 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 근무), 이동국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엮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 등 3명의 공정거래 및 정부조달법 전문변호사가 분야별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에서 직접생산 확인과 조달법 관련 업체들의 질문이 집중 됐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대응 방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의현 이사장은 “세미나가 오프라인행사 못지않게 참여도가 높았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취합해 조합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10월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을 초빙, 기업 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속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 강의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kmi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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