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열연강판에 대한 새로운 5년 일몰조사 ‘개시’

美 상무부, 한국 열연강판에 대한 새로운 5년 일몰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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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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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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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열연강판, ‘C-580-884’ & ‘A-580-883’ 에 발목
미소마진(de minimis) 조기 인정 중요해져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간압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새로운 5년간의 일몰 조사(상계관세, 반덤핑 모두 포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가 2015년 9월에 시작된 가운데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브라질, 영국, 터키 등에서의 열연강판 수입을 대상으로 한 일몰심사제(Sunset Reviews)를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기존 보조금조사 1건(CVD, A-580-883)과 반덤핑조사 1건(AD, C-580-884)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오는 11월 6일까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하라고 관보 게재했다.

 

한국산 열연강판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케이스번호 ‘C-580-884’와 ‘A-580-883’은 지난 2015년부터 정기 조사목록으로 포함된 건들이다. 해당 케이스번호와 관련된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두 건 모두, HS코드 대상이 동일)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7210.90.90.0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14.99.00.60 7215.90.50.00 7226.99.01.80 7228.60.60.00

한국산 열연은 앞선 5년 동안의 일몰 재심에서는 트럼프 정권 초기 정책의 영향으로 AFA(불리한가용정보)가 적용되면서 비교적 높은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이 책정된 바 있다. 이후 일몰 재심 후반부에 이르면서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가 AFA 적용을 철회하며 일부 기업이 미소마진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내 열연강판 제조사들은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번 새 일몰 조사 첫 해부터 미소마진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CIT는 상무부에 현대제철의 2017년 열연강판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CIT는 “현대제철이 인천항만 이용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상무부가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최종 상계관세(0.51%)를 정한 것은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CIT는 상무부에 오는 10월까지 재산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2018년 열연강판 최종 상계관세율 산정에서도 미소마진 범위를 0.01% 초과하는 ‘0.51%’을 적용하여 논란거리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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