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

  • 철강
  • 승인 2021.09.07 10:40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업계, 추가 관세부담 없이 대(對)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 수출 가능

GCC 기술사무국(TSAIP)은 지난 9월 2일, 아연도금강판(도금재) 등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 최종 부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 5월 GCC 당국은 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철근 및 선재, 봉강, 형강 2종 등 7개 조사대상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CIF 가격기준, 1년차 16% ⤑ 2년차 15.2% ⤑ 3년차 14.44%의 관세 부과) 계획을 WTO에 통보했었다. 따라서, 동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부과 없이 종료됐다.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 측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GCC 당국에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고 ▲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GCC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급되는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 예외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견서를 여러 차례 서면 제출했다.

이 외에도 공청회 참석, 최종판정에 대한 양자 보상협의 등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정부는 고위급(통상법무정책관) 서한 송부 및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규제조치 부과로 초래될 양국 간 통상 흐름 저해 등 우리 측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7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금년 1월 초 발표된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는 우리 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열연·냉연 및 일부 강관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금번 GCC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에 대해 업계는 중동향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도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의 품목 수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GCC 등 중동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