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문제, 환경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불법폐기물 문제, 환경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 철강
  • 승인 2021.09.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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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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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슈화된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문제로 인해 관련 주물업체 30개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6개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현재 남아 있는 24개 업체도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물게 돼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문제는 주물업체들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익산의 해동환경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배터리 업체의 불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익산시 폐석산 오염수 침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을 조직해 익산 폐석산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단의 조사 직후 환경부는 폐주물사를 화학점결폐주물사와 점토점결폐주물사로 분리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의 유·무해성 여부 혹은 오염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대신 화학점결폐주물사를 해동환경에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30개 주물업체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현재 익산시는 대집행을 진행 중이다.

익산시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건은 오염물질을 실제 매립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해동환경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환경부, 익산시의 책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해오던 주물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익산 폐기물 뿐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 해석이 판단하는 주체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서 선의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철강부산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 부산물들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철강 부산물들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철강부산물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철강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경우 관련업체들은 타 제조업체 또는 자사의 원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간주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이를 폐기물로 보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부산물 생산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후 발생, 처리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의 해석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 나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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