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 대비 약 3.5% 올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 대비 약 3.5% 올라

  • 철강
  • 승인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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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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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직전 7월 고시 대비 3.42%↑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 철근 가격 급등으로 비정기 조정하기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 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이후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대비 3.42%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통주택의 분양가격 선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오른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 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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