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협회 환영..."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구제 가능"
5.82~63.05% 부과 … 최종 결정은 11월 예정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브라질·오만·아르메니아·터키 등 5개국의 알루미늄포일(알루미늄박) 수출업자에게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국의 반덤핑 관세율은 5.82%에서 63.05%까지로 정해졌다.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즉각 상무부의 조치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과거 미국 알루미늄박 생산자들이 중국산 포일의 덤핑으로 인해 받은 큰 피해로부터 회복해가는 도중 재차 일어난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무역구제 조치를 반겼다.
미 상무부는 이들 국가가 두께 0.2mm 이하의 알루미늄박을 25파운드(약 11kg) 짜리 롤 형식으로 시장가격 이하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으며 특히 오만과 터키의 수출업체는 부당한 정부 보조금의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상무부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자들이 덤핑 행위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 지를 판단한다.
오는 29일부터 USITC가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11월 13일 USITC의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최종 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