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2022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반대 성명’

중견련, 2022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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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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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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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파일·3D프린터 등 관급 중심 시장재 및 미래 신산업 품목 대거 지정
중견련 “경쟁력 제고 대책 없는 자원 손실 조치” “졸업제·인센티브 등 대책 수립 필요”

중견기업계에서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사업 품목’ 지정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을 확대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련 부문 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 투자 의지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한국중견기업엽합회는 미래 유망 산업 9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 요령’을 개정해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콘크리트파일과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아스콘 등을 경쟁제품 지정 목록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중견련은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군의 성장 루트를 가로막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불가피한’ 부조리가 최고의 기술력, 혁신 역량을 요구하는 신산업 부문까지 확산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차원의 과도한 자원 손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폐쇄성을 가중하기보다 기술 개발과 투자를 견인할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 분야 실적(Track Record)이 중요함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격이라”라고 덧붙였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신산업은 물론 제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을 보호, 연장시키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방향으로 과감하게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기간, 규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졸업제’ 등 전향적 개선책을 포함해,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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