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는 부결로 재투표 예정
현대제철의 올해 임급협상 찬반투표에서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를 제외하고 의견일치안이 가결됐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임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에서 72.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총 조합원 4,130명 가운데 3,53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2,5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75표에 그쳤다.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투표인원 1,167명 가운데 732명이 찬성해 찬성률 62.7%로 안건을 가결했다. 광전지부 현대제철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도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겨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다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찬성률 48%로 과반을 넘지 못해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이 부결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7만5,000원(정기인상 5만2,000원, 승급호봉인상 2만3,000원) 인상, 성과급 200%+77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4조 2교대 논의 개시, 호봉 간격 분 상승 및 주택구입·전세자금·긴급자금 등 주요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재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투표 결과 가결되면 올해 현대제철 임단협은 무분규로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