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사내 하도급, 선진국과 같아

철강 사내 하도급, 선진국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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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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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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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 조직 운영방안' 연구 발표
철강업계 사내 하도급, 독일과 일본 기업 운영과 같아
사내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은 필요해
철강업계, 핵심 공정 아닌 주변 공정에 사내 하도급 활용 

국내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내 하도급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사내협력사 직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은 한국철강협회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인천대 김동배교수)에 의뢰하여 발표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직 운영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철강업계는 현재 포스코의 경우 7차례에 걸쳐 881명이, 현대제철의 경우 9차례에 걸쳐 3,013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연구 결과 일본 철강 기업의 경우 원하청의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구매 계약 형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은 사내 하도급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의 사내 하도급은 핵심 공정과 비핵심 공정을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독립적 기업으로서 원청과의 기술적 분업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사내 하도급은 공정과 공정 간 간격을 메꾸어줄 운송과 같은 보조작업이나 비핵심 영역인 조업 지원 분야만 담당하는 기술적 분업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컨베이어 조립라인을 활용하는 산업의 사내 하도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독일, 일본, 한국 법원의 도급 파견 구분 기준 비교 >

 

독일

일본

한국

원청의 직접지시나 도급계약에서 원청의 지시권 규정 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외에는 도급 인정

원청직원에 의한 직접지시나 임금지급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도급인정

원청에 의한 직접지시가 없음에도 작업사양서 등을 원청의 지시로 판단

작업사양서 등을 원청의 지시권으로 보지 않음(MES도 사양서에 준하는 것으로 봄)

원청이 작성한 시방서 등도 도급계약의 내용(MES도 사양서에 준하는 것으로 봄)으로 인정

작업사양서(MES포함) 등을 원청의 직접지시로 이해

 

연속공정도 도급급부 목적 가능

 

연속공정도 도급급부 목적 가능

 

연속공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급부 목적 어려움

철강회사 적법 도급 판단 확립(연방노동법원)

철강회사 도급 여부 자체가 문제로 되지 않음

철강회사 불법파견 판결(하급심)이 다수


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련 차이를 NCS 직무 분류 및 능력 단위와 직무 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철강산업 열연공정 내 원청의 열간압연작업은 '재료'이나, 협력사의 천정 크레인 운전은 '건설'로 구분되는 등 직무 대분류에서부터 원하청의 직무 차이가 발생하며, 직무 평가에 따른 직무 값도 원청 열간압연직을 100으로 둘 때 협력업체 직무 값은 58~76 사이에 분포하여, 원하청 근로자들의 숙련은 종류와 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1차 금속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동종 업종으로 보고, 주요 철강업계 사내 협력사 근로자 임금 수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2020년 동종 업종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둘 때 주요 철강업체 협력사는 117.6으로 동종 업종 중소기업 대비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철강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신규 제철소의 경우 하청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으며, 노동 조건 격차는 직영을 100으로 하였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으로 밝혀졌다. 
 
독일도 사내 하도급이나 파견이 법률이나 행정기관 규제 등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정은 없어 독일 기업들은 외부 노동력 활용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며, 경영상 판단을 통해 사내 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철강업계 사내 하도급 불인정으로 직접고용 의무 이행 시 통합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포함한 각종 비용, 조직 통합에 따른 혼란, 노-노 갈등으로 인한 비용 등 보이지 않는 전환 비용이 추가되어 철강업계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철강업계도 사내 협력사를 철강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철강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내 하도급 활용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협력사도 철강업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원청과 협력사의 상생이 한국 철강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제도적으로는 독일처럼 무허가 파견인 경우나 일본처럼 위법 파견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직접고용 의무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도급과 파견의 구분도 독일 일본과 같이 안정적인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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