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리테일에 대한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가 7억4,500만원, SYS리테일이 16억2,300만원이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하여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