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협의制 유명무실, 개선이 필요하다

납품단가협의制 유명무실, 개선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1.12.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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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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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납품단가를 현실화 문제였다.

유례없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도 납품단가 현실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내년을 더욱 걱정하는 분위기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수준까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제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시행됐지만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있지만 대다수의 납품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청을 통해 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요업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열린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등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제도가 시행된지 8개월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 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은 중소기업의 신청이 선행돼야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안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중소 가공업체들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80%에 달하기도 했다. 위탁기업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단가조정 요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대형 수요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 실절적으로 제도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처해있는 이 같은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 나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상승과 연계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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