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에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못해

원자재값 상승에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못해

  • 철강
  • 승인 2022.05.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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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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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 못올려

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5곳 중 2곳 이상인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중 총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에 달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 수준이었다.

계약서에 원자재값 급등시 납품단가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도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중소 협력업체가 54.6%였다. 또 조합이 단가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도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에 불과했다.

협력업체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면 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개와 협력 중소업체 9만개 등 총 10만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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