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수 철근 담합 과징금 결정... 업계, 이의제기 예정

공정위, 관수 철근 담합 과징금 결정... 업계, 이의제기 예정

  • 철강
  • 승인 2022.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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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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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사 등 11개사 2,565억원 규모 과징금...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2018년 조달청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7개 제강사와 해당 업체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철강업계는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철근 제품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7대 제강사와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과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최근 공정위의 제강사를 상대로 한 담합 적발은 지난해 7개 제강사를 상대로 약 3,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철스크랩 담합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민수 철근 담합 협의로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철근 제조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 ․ 건설 산업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민간 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 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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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22-08-17 09:22:20
자본시장에서 담합은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대표를 직접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