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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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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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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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표지. (출처=고용노동부)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표지.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 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만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사고 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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