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 뿌리산업
  • 승인 2022.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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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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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와 협의도 진행하여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서(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실제 약정서 작성 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중기부는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유인책(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가격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다”고 강조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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