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사후약방문인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인가

  • 철강
  • 승인 2022.11.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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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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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와 정부가 파업 정당성을 놓고 강대강으로 맞서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삼 짚어보면 화물연대 측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을 해제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구체적 약속이 아닌 논의를 이어가는 차원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심각한 산업 위기까지 초래된다면 형사 처벌을 위한 업무개시명령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이번 파업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단순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총파업이든 집단운송거부든 단체 행동을 재개할 때까지 '그간 뭘 했느냐'는 비난이 정부로 향하고 있다. 협상력 부족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당정이 부랴부랴 단체 행동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 확대' 역풍을 맞으며 언 발에 오줌 눈 격이 돼버렸다.

적용 품목 확대 요구는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 화물연대와의 협상 여지를 스스로 꺾었다는 평가다.

지난 6월에도 정부는 파업 시작 3일 만에 대화장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자 굴복하며 '골든 타임'만 허비했는데 이번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화주와 차주 간 대립각만 부각되면서 정작 본질은 비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화물업계에 고착화된 다단계 문제를 비롯한 구조적 전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화주 입장에서 불리한 안전운임제가 일몰 되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풀 문제'라며 선을 그은 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만 천명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인 정부가 '모 아니면 도'로 양측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아닌지 새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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