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이제 시작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이제 시작이다

  • 뿌리산업
  • 승인 2022.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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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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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3고 시대’의 중소기업들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주요 사항은 6개월,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주요 상장 대기업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뿌리업계를 포함한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들이 웃지 못했던 이유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황에 따른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단조와 금형, 열처리와 표면처리 등 주요 뿌리업체들의 경우 선철과 철스크랩, 특수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자신들의 원가 상승분은 판매 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동결 등을 통해 외부에 전가하면서도 정작 납품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수요 대기업들과의 협상에 좀 더 협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들에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내 기업 간 양극화는 심해지기만 했다.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 부족과 함께 대기업들의 교묘한 탈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정책들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는 진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향한 첫 걸음일 뿐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전한 협력과 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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