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달청 입찰 담합 철강업체 과징금 정당" 판결

대법원, "조달청 입찰 담합 철강업체 과징금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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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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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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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3년 9개 철근업체 749억원 과징금 부과
1일 한보철강 및 대한제강 등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

 

조달청의 철근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철강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일 한보철강 및 대한제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철강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사전에 배정물량을 정한대로 낙찰 받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한보철강, INI스틸(現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제일제강 등 9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의 철근구매 입찰에서 입찰 물량을 사전 배정해 낙찰 받거나 유찰시키는 등의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3년 당시 9개 철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INI스틸(現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 환영철강, 대한제강, 제일제강, 세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중 제일제강과 세원을 제외한 7개 업체는 2002년 2월 톤당 30만5천원이던 철근 공급가격을 올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합 인상, 톤당 40만2천원까지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7개사는 담합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시 회사별로 톤당 100~1,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올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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