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의 환율 급등과 관련해 불법·부정 수입행위의 철저한 차단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 저가신고 및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요건 위반 우려가 높은 수입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금탈루 및 수입요건 충족여부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품목별 일일 수입동향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고세율 소비재 등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로열티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지급하거나 세금탈루 협의가 있는 소비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에 '특별심사팀'을 구성해 업체별 기획심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원산지표시·지재권 위반물품 등 불법수입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검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위반물품을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재반입(Recall)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조치가 취할 방침이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