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유럽관보를 통해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제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and Steel)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을 공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철회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지속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관연결구류 반덤이 관세율이 44%로 결정됐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유럽관보를 통해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제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and Steel)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을 공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철회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지속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관연결구류 반덤이 관세율이 44%로 결정됐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