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 동국제강 후판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미 상무부(DOC), 동국제강 후판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철강
  • 승인 2008.1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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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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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DOC)는 12월 19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동국제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공고했다.

미 상무부(DOC)는 동 제품 예비판정 결과 '덤핑 긍정 판정'을 내렸으며, 최종판정은 이번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있을 예정으로, 조사대상기간(POR)은 2007년 2월 1일 ~ 2008년 1월 31일까지이다.

동국제강의 예비판정 가중평균된 마진율은 9.27%이다.

한편 이해당사자는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안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요청시 상무부(DOC)는 공청회 일정을 공고하게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는 이번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제출해야함. 케이스브리프는 예비판정 공고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반박보고서는 35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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