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는 1월 14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결을 공고했다.
최종판정 결과 포스코와 동부제철은 각각 0.09%, 0.22%의 보조금율을 판정받았으나 이는 모두 미소마진이다.
따라서 포스코와 동부제철에 한하여 상계관세는 철회될 것이며, 두 회사의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의 상계관세는 상환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와 동부제철을 제외한 기타업체의 경우 종전의 상계관세 그대로 적용된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