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8,090개사 부적격
국내 건설업체의 15%가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 또는 소재불명ㆍ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청문절차를 거쳐 소명하지 못하는 건설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2,759개, 전문건설업체가 5,331개였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론 자본금 미달이 2,026개(25.0%)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ㆍ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업체가 많은 것은 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가 강하고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질심사를 강화, 부적격업체를 예외 없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켜 수주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