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철강 무역관련 주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18일 면세였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5%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인도 철강부는 올해 1월 25일 10% 추가 관세 인상을 결정하고 재무부 동의 대기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 열연강판 등 일부 철강제품 수입시 인도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직접수요업체만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10년 2월 12일부터는 도금강판 등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인도표준국의 강제인증을 받도록 했고, 수입 아연 및 합급철 제품 기본관세 완전 면제조치를 철회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9일 일부 강관제품 및 철강제품의 관세를 현행 5%에서 15%로 인상해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2월 1일에는 금속 원자재 수출세를 폐지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에서 생산가능한 모든 철강제품 수입허가제를 2010년 12우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표준규격(NSI)를 열연재(2009. 5. 1 시행) 및 갈바륨 제품(2009. 7. 6 시행)에 확대 적용했다.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통지문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보내왔다.
베트남은 수입 철강 관세를 12%로 인상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