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무역 조치 내용 |
비고 |
미국 |
Buy American 시행 - 도로, 교량 건설/개보수 등 인프라 사업 사용 철강 제품 미국산 사용 의무(2009.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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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일부 철강제품 5% 관세 부과(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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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부 추가 관세 인상(10%) 결정(2009.1.25), 재무부 동의 대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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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 등 일부 철강제품 수입시 인도 정부 수입허가 받은 직접수요업체만 제품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200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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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강판 및 일부 철강제품 인도표준국 강제인증 받도록 지정고시(2010.2.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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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철강제품(structurals, bars) 상계관세 면제조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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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등 6개 품목 수입 품질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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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연 및 합금철 제품 기본관세 완전 면제조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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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일부 강관제품 및 철강제품 관세 5%→15% 인상, 9개월간 한시적 시행(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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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원자재 수출세 폐지(2009.2.1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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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인니 자국 생산가능 모든 철강제품 수입허가제 시행,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2009.4.1) |
한국산 열연 반덤핑 조사 신청 |
인니 표준규격(SNI) 열연재(2009.5.1 시행) 및 갈바륨 제품(2009.7.6)에 확대 적용 | ||
베트남 |
수입 철강 관세 12%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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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태국산업표준원 철강제품 등 95개 품목 강제규격 적용(평가항목 5개→10개로 강화, 5.1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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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철강 최저수입가격제도 확대 강화(2009.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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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