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세계 철강 보호무역 관련 조치 내용

(표)세계 철강 보호무역 관련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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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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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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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강 무역관련 조치 내용

구분

무역 조치 내용

비고

미국

Buy American 시행 - 도로, 교량 건설/개보수 등 인프라 사업 사용 철강 제품 미국산 사용 의무(2009.2.13)

 

인도

일부 철강제품 5% 관세 부과(2008.11.18)

 

인도 철강부 추가 관세 인상(10%) 결정(2009.1.25), 재무부 동의 대기 중

 

열연강판 등 일부 철강제품 수입시 인도 정부 수입허가 받은 직접수요업체만 제품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2008.11.21)

 

도금강판 및 일부 철강제품 인도표준국 강제인증 받도록 지정고시(2010.2.12 시행)

 

수입 철강제품(structurals, bars) 상계관세 면제조치 철회

 

선재 등 6개 품목 수입 품질기준 고시

 

수입 아연 및 합금철 제품 기본관세 완전 면제조치 철회

 

러시아

일부 강관제품 및 철강제품 관세 5%→15% 인상, 9개월간 한시적 시행(2009.2.9)

 

금속 원자재 수출세 폐지(2009.2.1 발효)

 

인도네시아

인니 자국 생산가능 모든 철강제품 수입허가제 시행,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2009.4.1)

한국산 열연 반덤핑 조사 신청 

인니 표준규격(SNI) 열연재(2009.5.1 시행) 및 갈바륨 제품(2009.7.6)에 확대 적용

베트남

수입 철강 관세 12% 인상

 

태국

태국산업표준원 철강제품 등 95개 품목 강제규격 적용(평가항목 5개→10개로 강화, 5.1 시행예정)

 

아르헨티나

철강 최저수입가격제도 확대 강화(2009. 1. 30)

 

자료 : 코트라, 3월말 기준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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