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동국제강산 후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美 상무부, 동국제강산 후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철강
  • 승인 2009.04.28 13:00
  • 댓글 0
기자명 김상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상무부(DOC)가 지난 27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동국제강산 철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이번 연례재심(조사기관 : 2007.2.1~2008.1.31)의 유일한 조사대상이었던 동국제강은 조사기간동안 덤핑사실이 규명된 바, 가중평균마진율 5.59%를 받게됐다.

이는 예비판정 9.27%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예비판정시 미 상무부측의 오류가 인정되어 변경됐다.(효력일 : '09.4.27)

동 제품은 2000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