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가 지난 27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동국제강산 철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이번 연례재심(조사기관 : 2007.2.1~2008.1.31)의 유일한 조사대상이었던 동국제강은 조사기간동안 덤핑사실이 규명된 바, 가중평균마진율 5.59%를 받게됐다.
이는 예비판정 9.27%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예비판정시 미 상무부측의 오류가 인정되어 변경됐다.(효력일 : '09.4.27)
동 제품은 2000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