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1차고비 넘겨...22일 관계인 집회

쌍용차 회생 1차고비 넘겨...22일 관계인 집회

  • 일반경제
  • 승인 2009.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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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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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에 대해 '청산가치 보다 회생가치가 3,890억 정도 높다'며 회생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원으로,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9,386억원보다 3,890억원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2일 채권단과 경영진 등 관계인 회의를 소집,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추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2∼3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정해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사측의 인력감축안이 원활히 진행되는 조건과 신차 개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결국, 쌍용차는  2,646명의 해고라는 일방적 회생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쌍용차가 도저히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은 법정관리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파산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쌍용차에 대한 인수합병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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