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최근 자국으로 수입되는 열간압연코일 및 판재류(Hot Rolled Coils·Sheets·Strips)에 대한 긴급수입관세인 세이프가드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자국내 산업 피해가 없는 관계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같은 달 24일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비부과로 결론 지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국내에서 포스코와 동부제철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