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Steel-Grate 최대 145.17% AD 예비관세 부과

美 상무부, 中 Steel-Grate 최대 145.17% AD 예비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09.12.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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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ksw@kmj.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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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지난 29일 중국산 Steel-Grate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1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4개 Steel-Grate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 14.36%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는 145.1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상무부는 중국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강철 격자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중국으로부터 공장 바닥과 덮개, 배수구, 난간계단 등에 사용하는 강철 격자를 9,100만달러 어치 수입했다.

한편, 미 무역위원회(ITC)는 30일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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