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실수요 중심 배정..전매차익 처벌 강화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자 구매 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7일 조달청은 비축물자가 실수요자에게 방출되기 위해 구매 실수요자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전매차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이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제조시설을 미보유한 외주 제조업체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체들은 배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재등록해야한다. 또한 실수요업체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등록 말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문제가 됐던 비축물자의 전매차익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수 근거가 신설됐다.
배정된 비축물자를 시중에 전매할 경우,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되며 전매차익을 환수함과 동시에 5년 간 이용업체 등록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