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강관 등 중소기업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

중기청, 강관 등 중소기업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

  • 철강
  • 승인 2010.0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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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ksw@kmj.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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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적발 시 1년간 직접 생산 확인 금지

올해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강관 및 가로 등주 등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입찰대상 품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강화,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자재 등을 공공수요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을 점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직접생산하지 않고 다른 하청 등의 방법으로 생산해 납품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금지된다.

생산공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공장보유 여부는 조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하고, 임차공장은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생산시설은 품목별로 제시된 생산ㆍ검사설비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생산공장의 설비에 한해 인정한다. 확인방법은 생산ㆍ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설비를 사용해 다수 품목을 생산할 때는 해당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해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품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보면 강관은 PE피복강관의 경우 쇼트블라스트기, 예열기(로), 폴리에틸렌 피복기 또는 분말융착식 피복기, 내부 에폭시라이닝기 등 생산시설과 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피복 등의 공정을 확인한다.

아스팔트도복장강관은 쇼트블라스트기, 아스팔트도복장기, 내부에폭시 라이닝기 등 생산시설과 함께 쇼트-외부도복장-내부피복의 생산공정을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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