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내 ‘원자재’로도 담보 대출 가능해진다

창고내 ‘원자재’로도 담보 대출 가능해진다

  • 철강
  • 승인 2010.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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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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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국회 통과‥2012년 5월 시행 예정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내후년부터는 원자재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의 질권 제도를 활용해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으나 질권 설정을 하면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점유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동법률 제정에 따라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와 재고자산,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에 대한 담보등기부 등기가 허용됨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 법률은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등기 시스템이 구축되는 201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번 법률 제정으로 금융회사 대출관행이 개선돼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금융회사 등의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가 92%(총 대출금 410조원 중 377조원)를 차지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더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안은 사채업자 등이 이 법률을 악용해 과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에 한해 동산ㆍ채권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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