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세청이 2011년 12월 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구조관(Hollow Structu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호주관세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산 구조관에 대해 호주의 산업에 피해를 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제품에 대해 11.5%의 반덤핑세를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판정을 위한 중요사실보고서(Statement of Essential Facts, SEF)에 대한 발표를 복잡성(complexity of the issues)을 이유로 예비판정 일자를 당초 12.1.9일에서 12.4.23일로 연기했다. SEF의 공고가 연기됨에 따라 최종판정일은 12.06.07일 이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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