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의 채무증권 효력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에 따라 세아베스틸이 지난 10일 제출한 채무증권이 1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권영석 yskw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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