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산 구조관에 잠정관세 부과

호주, 한국산 구조관에 잠정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2.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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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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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관세청이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관세(securities)를 부과한다고 공고했다.

  관세청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관보를 통해서 한국산 동 품목에 대해 11.5%의 예비판정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올헤 01.10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동 품목은 2011년 9월 19일 One Steel Australian Tube Mills Pty Ltd에 의해 제소됐으며, 동 조사에 따른 반덤핑 최종판정은 늦어도 12.06.07일 이전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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