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14종, "안전인증 후 사용해요"

산업기계 14종, "안전인증 후 사용해요"

  • 수요산업
  • 승인 2013.0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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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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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은 3월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14종 기계는 ①절곡기, ②곤돌라, ③기계톱(이동식), ④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⑤산업용 로봇, ⑥혼합기, ⑦파쇄기 또는 분쇄기, ⑧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⑨컨베이어, ⑩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⑪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⑫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⑬인쇄기, ⑭기압조절실이 해당된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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