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韓 구조용강관 일몰재심

캐나다, 韓 구조용강관 일몰재심

  • 철강
  • 승인 2013.04.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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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경익 ki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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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지난 10일 한국산 구조용강관 반덤핑 규제에 대한 종료재심 시행을 발표했다.

  최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판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현재 구조용강관을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가격의 89%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조용 강관은 2003년 3월 최초 반덤핑조사가 시작됐으며, 2008년과 2010년 각각 재조사가 실시됐으나 반덤핑 수입규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덤핑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탄소, 합금강을 포함한 외경이 406.4㎜까지의 원형 강관과 단면 합이 1219㎜까지인 사각형 강관이며 ASTM A500, A513, CSA G.40.21-87-50W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 반덤핑 규제에 해당하는 HS Code

 캐나다는 오는 5월 17일까지 현지 생산업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 8월8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구조용강관 반덤핑관세 조치 철회 시 한국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의 내수 수요는 50만톤 이상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수입산은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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