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판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현재 구조용강관을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가격의 89%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조용 강관은 2003년 3월 최초 반덤핑조사가 시작됐으며, 2008년과 2010년 각각 재조사가 실시됐으나 반덤핑 수입규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덤핑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탄소, 합금강을 포함한 외경이 406.4㎜까지의 원형 강관과 단면 합이 1219㎜까지인 사각형 강관이며 ASTM A500, A513, CSA G.40.21-87-50W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오는 5월 17일까지 현지 생산업체, 수입업체,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 8월8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구조용강관 반덤핑관세 조치 철회 시 한국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의 내수 수요는 50만톤 이상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수입산은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