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등 8곳 27.26% 적용
오는 10월 중순 반덤핑 여부 최종 확정
대만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이 자료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4개월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대만 당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예비조사를 했으며 지난 4월 심의를 거쳐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이 현지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등 국내 기업 8곳이 27.26%, 나머지 업체는 최고 46%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덤핑관세에 적용되는 품목은 300계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SUS 301, 304, 304L, 316, 316L 및 321 등)이며, 해당 품목의 HS CODE는 7219329011, 7219329012, 219329019, 7219339011, 7219339012, 7219339019, 7219349011, 7219349012, 7219349019, 7219359011, 7219359012, 7219359019, 7220209011, 7220209012, 7220209019이다.
대반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제품의 수입 비율이 최대 50.4%에 달해 점유율의 과반수를 넘었으며 한국제품의 수입 비율은 2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지난 15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정부는 향후 한국과 중국에 조사원을 파견해 덤핑 여부 실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5년간의 반덤핑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세율은 덤핑마진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최저 20.52%에서 최고 46.02%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