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요구
호주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반덤핑 면제조사를 개시한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지난달 29일자 관보를 통하여 한국, 대만, 중국산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steel)에 대하여 반덤핑 면제조사(Initiation of an exemption inquiry)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면제조사는 CMC(CMC Steel Distribution)에 의해 지난 3월 20일에 제기된 내용이다. 이에 앞서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지난해 8월 5일자 공고를 통해 유니온스틸 등을 제외한 모든 수출자에게 반덤핑 규제를 결정한 바 있다.
면제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7210.49.00(statistical codes 55, 56, 57, 57)로 분류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 수출업체들은 5월 13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