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입법 전망
경기도 폭탄업체만 184개, 피해액은 820억원 추정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금(金)·동(銅)에 이어 철 스크랩 업종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철 스크랩 업종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철 스크랩 업체들이 도매업체와 탈세 목적의 업체(폭탄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대거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들은 최종 매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도매업체와 폭탄업체를 앞세운다”며 “이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팔 때는 시중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합법적인 거래를 꾸민다”고 말했다.
철강자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놓고 봐도 폭탄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184개로 이들의 거래금액이 8,280억원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면 부가세 피해액은 82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은 내수가 7조 수입이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료상 등의 암약에 따라 지난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약 1조원 상당의 부가세 탈루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박 의원은 “탈루가 성행하는 철 스크랩, 폐·재활용품,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등의 시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어 매입자납부제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 탈루가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 세무행정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징수효율만 따지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맞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