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무역委, 중국산 H형강 수출價 인상 제의 수락

(상보) 무역委, 중국산 H형강 수출價 인상 제의 수락

  • 철강
  • 승인 2015.05.15 09:47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제342차 회의에서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된다.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85%(20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이들 7개사의 2014년 4/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이러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2014년 7월 31일 개시해 2014년 12월 23일 예비판정에서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했다.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해 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