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20일 만료
최종고시, 7월말 시행 유력
중국산 H형강 관련 반덤핑 규제가 7월말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H형강 업계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최종고시를 위한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차질 우려는 없으며 업계에서는 7월 내 시행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의 국내시장 공급량이 8월부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H형강 제조업체는 6월에만 국내로 약 15만톤의 H형강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인 8만2,000톤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7월 수입 역시 10만톤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산 H형강 수입이 월 5만톤, 연간 58만톤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6월에 수입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진시강철 등 중국 주요 7개사의 연간 對한국 수출은 약 3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조업체는 중국산 재고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반덤핑 규제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국내 H형강 제조업체의 6월 판매는 내수와 수출 모두 동반 호조를 나타내며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29만8,000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최대치였던 2011년 10월 29만1,000톤을 뛰어넘은 5년래 최대 실적으로 이미 국산 제품의 수요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규제 영향으로 중국산 수요가 서서히 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다소 긴 8월 대보수를 앞두고 가수요 발생 가능성이 점쳐져 목표실적을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