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관련 문서 위조 4,600만원 상당 납품
원자력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울산지역 밸브제조업체 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차장 B(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년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월성원전에 4,600만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 등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납품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부품의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납품한 부품이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