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특허 분쟁 ITC 예비판정 '승소'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특허 분쟁 ITC 예비판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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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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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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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의 핵심 GPU 수출이 걸린 문제
1년 넘은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자사의 그래픽카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엔비디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22일(현지시간) 승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TC는 예비판정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특허 등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몇달 후 ITC 전원합의체가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판결은 1년 넘게 지속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 맞소송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ITC가 특허침해 사실이 있다고 최종판정을 내리면 ITC는 미국 내 삼성제품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권고를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GPU는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 처리장치로 그래픽카드의 핵심 칩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GPU 기술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자사의 GPU 특허기술로 과거 수십개의 개별 부품이 회로판 전체를 덮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손톱 크기의 칩 하나만 있으면 될 정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는 1990년대부터 개발됐던 기술로 특별할 게 없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14일 ITC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퀌을 상대로 자사의 그래픽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선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최초로 GPU를 개발했지만 막상 자사가 만든 GPU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많이 쓰이지 않아 삼성 등 제조사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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