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제르바이젠, 해운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아제르바이젠, 해운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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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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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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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원 분야 성과 위해 협력관계 다양화 방안 협의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이 해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및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규드랏 구르바노프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 참석해 서명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교차점이자 내해인 카스피 해의 중심 항만인 바쿠항을 운영하는 지역 내 물류 중심 국가다. 현재는 중앙아시아의 물류와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신항만건설을 비롯해 물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인접국인 조지아와 해운협정과 해기면허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대표는 서명에 앞서 회의를 하고 해운·선원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기관, 선원 교육·훈련 기관 등과의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협력관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양국이 상호 보완해 가며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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