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조사
오는 8월 29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예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용접각관에 최고 3.82%의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AD 최종판정에서 동아스틸에 2.34%, 하이스틸에 3.82%, 그 외 업체들에 3.24%의 AD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美 상무부 수입산 용접각관 AD 최종판정 | ||
한국 | 동아스틸 | 2.34% |
하이스틸 | 3.82% | |
그 외 | 3.24% | |
멕시코 | 3.83~5.21% | |
터키 | 15.08~35.66% | |
정리: 철강금속신문 |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AD 관세율은 3.83~5.21%, 터키 업체들에 대한 AD 관세율은 15.08~35.66%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이 품목의 덤핑 수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ITC는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 3월 상무부도 AD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2.53~3.81% 수준)을 내렸다.
오는 8월 29일 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하면 상무부가 결정한 최종 AD 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