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용접각관에 최고 3.82% AD 부과

美 상무부, 韓 용접각관에 최고 3.82% AD 부과

  • 철강
  • 승인 2016.07.16 12:44
  • 댓글 0
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사
오는 8월 29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예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용접각관에 최고 3.82%의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AD 최종판정에서 동아스틸에 2.34%, 하이스틸에 3.82%, 그 외 업체들에 3.24%의 AD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美 상무부 수입산 용접각관 AD 최종판정
한국 동아스틸 2.34%
하이스틸 3.82%
그 외 3.24%
멕시코   3.83~5.21%
터키   15.08~35.66%
정리: 철강금속신문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AD 관세율은 3.83~5.21%, 터키 업체들에 대한 AD 관세율은 15.08~35.66%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이 품목의 덤핑 수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ITC는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 3월 상무부도 AD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2.53~3.81% 수준)을 내렸다.

 오는 8월 29일 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하면 상무부가 결정한 최종 AD 관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