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개혁 체감도 상승·하락 정도 더 반영해야
규제 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 품질을 개선해도 경제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해야 규제 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경제 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 기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가 지난해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83.6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규제 개선 체감도란 애로 규제의 개선 여부, 후속조치 이행, 행정기관의 행정 행태, 공무원 태도 등의 항목을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로 분류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선악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한경연은 전국 규제지도와 공장설립 등록 정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규제 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 품질 개선이 공장 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해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 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는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쳐 상승 지자체보다 4.2개가 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 지원금액 1억원당 고용 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하락 지자체에서는 1억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해도 고용 인력 증가 효과는 0.08명에 그쳤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감도가 하락한 지자체보다 37.4개의 공장이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보고서는 분석 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승 지자체와 하락 지자체의 체감도 평균점수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즉 상승 지자체는 2014년에 평균 체감도가 68.1점으로 하락 지자체 평균(71.4점)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2.4점 상승해 하락 지자체 평균(69.9점)보다 높아졌다(70.5점)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규제 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피규제자인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규제 품질과 정책 지원활동이 아무리 추진돼도 투자 유인은 이미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창업과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규제 개선 체감도가 개선돼야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부처별 규제 개혁 평가 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공장설립 규제와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