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H형강 AD 예비판정

베트남, 중국산 H형강 AD 예비판정

  • 철강
  • 승인 2017.03.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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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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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36.33% 반덤핑관세율로 4월 초부터 잠정조치
올 10월~11월 경 최종판정 예정, 포스코비나 '기회'

  베트남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해 AD 예비판정을 내려 포스코SS비나(POSCO SS VINA)한테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AD)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내려진 반덤핑관세(AD)율은 진시강철 29.4%, 일조강철 21.18%, 기타 업체 36.33%이다. 제소업체 포스코SS비나가 요구했던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 포스코SS비나

  통상적으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판정 이전까지 수입을 규제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반덤핑 예비관세를 4월 5일~8월 2일까지 120일 간 적용한다.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시점은 올해 10월~11월 사이로 예정됐다.

  베트남의 중국산 H형강 반덤핑 효과는 곧바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21.18%~36.33%의 예비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H형강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베트남 수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포스코SS비나(POSCO SS VINA)의 H형강이 국내에 조달될 만큼 수급이 여유롭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트남에 수출된 중국산 H형강이 포스코 베트남산 H형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베트남 내에는 현재 H형강을 생산하는 공장이 포스코SS비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번 반덤핑관세 제소업체도 한 곳이었던 것.

  이에 수입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산 H형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입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났다”며 “하지만 국내에 베트남산 H형강 수입량이 줄어든다면 일본산 H형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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